과장 의료광고 못한다
과장 의료광고 못한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7.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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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의료광고 못한다


‘○○○ 선정 의료기관 평가 1위’, ‘○○○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 등 환자를 유인하는 표현이 들어갔거나 ‘부작용 없이 일주일이면 완치’ 등 치료효과 및 기간을 보증하는 의료광고는 앞으로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의료기관이 진료나 시술상 장점을 소개하는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도 명시해야 하며,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한다’처럼 양·한방을 비교·비방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토대로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전국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말까지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데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법에 어긋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를 집중 단속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심의기준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인 단체에 위탁 운영되면서 협회별로 기준이 달라 의료광고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이번에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돼 의료광고심의의 형평성과 통일성, 공정성을 두고 일선 의료계에서 빚어졌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일된 심의기준 마련으로 의료계 혼선 해소 기대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인 단체나 공인 학회(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등이며 의료광고의 주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의료광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그룹을 총칭)의 경우 네트워크에 속한 병·의원 중 최소 한 곳 이상이 의료광고의 주체가 돼야만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

전·후 비교사진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이나 시술명, 약제명은 의료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 학회에서 인정한 명칭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명칭에 ‘클리닉(clinic)’을 병기할 수 있고, ‘센터(center)’는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 치료효과를 보증하는 광고도 금지되며 의료인 경력에 미스코리아심사위원, 바른생활운동협의회 이사 등 의료와 무관한 경력 등을 기재해서도 안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각 의료단체에 분리·위탁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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