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단기연체 10만명 대상, 프리 워크아웃 시행
4월부터 단기연체 10만명 대상, 프리 워크아웃 시행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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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정부, 5억 이하 3개월미만 연체자, 1~3개월 연체이자 탕감
상환기간 최장 20년 연장…필요하면 1년간 채무상환유예

내달부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5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한 곳 이상 연체기간이 1~3개월인 연체자의 연체이자가 탕감되고 대출금 상환 부담도 덜게 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필요하면 최장 1년간 채무상환이 유예되고, 원금 및 이자는 최장 20년까지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13일부터 1년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채무조정과는 다르다. 지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 원 이하의 빚을 지고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한 다중채무자가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담보무담보 대출을 모두 포함한다. 1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연체했어도 전체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프리 워크아웃 신청 전 6개월내 신규 대출금 비중이 전체 채무의 30% 이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의 부채상환비율(DTI)이 30%를 넘어야 한다.

또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 실업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사전 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향후 상환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연체이자 면제, 이자부담 완화,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유예 등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금은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자율도 낮춰준다. 다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원리금 감면은 없지만 약정이율은 30% 가량 낮춰 준다.

하지만 1~3개월 연체자라고 해서 모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의연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단, 채무조정을 1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채권은 채권단으로부터 채권액의 3분의2, 무담보채권은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개월 연체자 약 30만명 중 10만명이 혜택을 보고, 시행기간 동안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체자의 상당수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지만 운영성과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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