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교육비 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요건 완화'
저소득 가구 교육비 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요건 완화'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3.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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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가구가 위기에 처해 자녀가 학업에 지장을 받을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이달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통과 즉시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가 위기에 처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요건을 '가장(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에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정부가 고시한 2009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49만845원, 2인가구 83만5763원, 3인가구 108만1186원, 4인가구 132만6609원 등이다.

결혼이민자 등을 감안해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도 신설돼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편입했다.

긴급지원 연장 절차도 지자체장 직권 연장이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 종류 등을 확대하거나 간소화해 신빈곤층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지원과 함께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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