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직불금 수령요건 강화...'쌀파라치' 도입
도시민 직불금 수령요건 강화...'쌀파라치' 도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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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동시에 개정하고 다음주 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도시 거주자의 직불금 수령요건을 엄격히 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해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3가지로 마련하고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업농으로 인정해 지급 대상자가 된다.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농지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쌀직불금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신청 전년도 기준)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칭 '쌀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서면으로 신고한 자 중 사실이 확인되면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ha로 설정했다. 직불금은 상한면적까지만 지급되고 그 초과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률에서 정한대로 2005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귀농, 직불금 지급대상요건을 갖춘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승계농 등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대상자로 인정된다.
 
앞으로 실경작자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자로부터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농지 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에는 쌀 등 농산물 판매확인 서류,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농지 매매.임대차 계약서, 벼 계약재배 증명 서류 등이 해당된다. 또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읍.면장이 위원장인 심사위원회가 읍.면.동에 설치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쌀직불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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