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대출 확대
정부,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대출 확대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3.10 0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정부가 저소득 가구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을 확정하고, 3월중 무담보.무보증 소액창업자금 대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마이크로크레딧 예산을 130억으로 증액하고(’08년 20억→’09년 130억), 지원대상을 자활공동체에서 개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권역별 사업 수행자를 선발해 저소득층 및 지방에 대한 사업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개인이다.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가구가 이에 해당되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다. 차량의 경우 배기량 2,500㏄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 가구, 배기량 구분 없이 2대 이상 보유가구는 제외되며, 장애인용·생업용 차량은 예외다.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은 우선 지원된다.

자활공동체는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원, 개인은 운영 혹은 점포임대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하며, 연 금리는 2%다

상환기간은 6개월거치 54개월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범위내에서 조정가능)한다.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모집공고는 3월 16일(월)경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 각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고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담보 및 신용제한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받던 이들에게 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대출과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자립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마이크로크레딧은 기존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과 성공적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