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하는 기업만 "법인세 감면 혜택"
고용 유지하는 기업만 "법인세 감면 혜택"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10 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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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상시 근로자 수가 한해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기업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 전 상시 근로자가 5%까지 감소해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었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시근로자가 1명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잡셰어링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보다 10%이상 감소하거나 월평균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해야 한다.

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이고 연면적 149㎡(45평) 이하로 정했다. 지방은 면적 제한이 없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미분양 주택을 2월12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2월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2010년 2월11일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나누기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했다"면서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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