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 정부입법 재추진..6월 처리목표
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 정부입법 재추진..6월 처리목표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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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당정 조율단계..4월 국회제출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로 인해 당사자와 사업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그동안 최대 논란으로 대두했던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노동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9일 “정부입법을 가급적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혀 4월 비정규직법 개정안 제출, 6월 입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의에 맡겨져 있던 비정규직 개정문제와 관련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당과 마지막 조율 단계를 밟고 있고, 당에서도 정부입법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현장에 정부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 시그널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방향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다시 추진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법 시행 2년이 되면서 대량실직 사태가 우려되는 오는 7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6월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부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촉발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월 중순 개정 관련 작업을 여당인 한나라당에 넘겼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공기업과 은행 등 경제위기에서 여력이 있는 부문을 제외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한국노총과의 절충점을 찾지 못해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내지 못했고 지금은 협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은 고용기간 연장 자체가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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