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조기 환급...4월말까지 1,600억원 지급
양도세 조기 환급...4월말까지 1,600억원 지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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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국세청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2만명의 납세자들에게 16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4개월 앞당겨 환급한다.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에 개정된 세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8월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별다른 경정청구나 신고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유형 및 예상세액은 지난해 말 개정세법에 따라 환급 발생은 8,500명에 1,530억원 규모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등이 해당된다.
 
또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나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자 등 총 1만1500명도 70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및 세액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직접 발송한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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