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600억원 규모 양도세 내달 조기 환급
국세청, 1600억원 규모 양도세 내달 조기 환급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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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1천600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가 조기 환급된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통상 8월 말까지 지급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통상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를 통해 8월 말까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경정청구나 별도 신고 없이 4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양도세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8년간 직접 지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1천800명, 900억 원 규모의 환급 요인이 생겼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정부 수용분 포함)에 대한 중과 제외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2천400명이 590억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수용한 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방식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보상금 수령 시의 기준시가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환급 대상은 4천300명이다. 다만 환급세액은 유동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5천800명과 토지수용 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5천700명에게도 환급을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개정 세법에 따른 환급분이 8천500명, 1천53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급은 국세청의 직접 확인을 통해 이뤄지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와 환급세액을 4월 말까지 납세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세무서에 계좌가 등록된 납세자에게는 본인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된다.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은 납세자는 주소지에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면 이 통지서를 우체국으로 가지고 가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으므로 전화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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