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6만 가구..대상 주택은 작년 보다 30% 줄 듯
올 종부세 대상 6만 가구..대상 주택은 작년 보다 30% 줄 듯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06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지난해 종부세 관련 세제가 개편되고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많이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개편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부과기준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유지하는 대신 1가구 1주택일 경우 부과 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올라가 실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많이 감소하게 됐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5만 가구였다. 하지만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19만가구로 6만가구(24%) 정도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5일 발표한 올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은 2006년 발표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지난해 9만3000가구에서 6만1000가구 수준으로 3만2000가구(35%)가 줄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의 특징은 가격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은 소폭 올랐지만 고가 주택 위주로 더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 경기가 활황일 때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과 이는 값이 비싼 집일수록 낙폭이 커진 것이다.

기준을 보더라도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0.8%,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14.6%, 9억원 초과 주택은 13.3%씩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지만 집값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오히려 1~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재와 같은 6억원 초과로 유지된다.

지역별로도 대형·고가 주택이 주로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버블세븐'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버블 세븐'지역이 하락을 주도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1%, -7.4%로 많이 하락했다. 특히 경기 과천(-21.5%)·분당(-20.6%)의 낙폭이 컸다.

은마아파트, 보유세 70% 이상 감소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13㎡형(전용면적 84.43㎡. 25.5평·전용면적 기준)의 공시가격이 22% 떨어지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의 올해 실제 공시가격은 7억2000만원으로 작년(9억2800만원)에 비해 2억800만원(22.4%) 떨어지게 된다. 작년에 477만1200원을 냈던 보유세도 올해는 131만7600원으로 7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택이 지난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주택자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닌 데다 재산세율도 0.15~0.5%에서 0.1~0.4% 낮아졌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81.5평)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48억2400만원보다 11.1% 하락한 42억8800만원으로, 따라서 보유세는 지난해 7442만8000원에서 올해에는 3091만2000원으로 58.5%나 내려가게 됐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재산세만 내던 주택들도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6600만원으로 지난해(4억6400만원)보다 21.1% 하락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65.34㎡·19.7평)는 지난해 재산세로 108만원이 부과됐으나 올해는 59% 낮아진 44만2800원만 내면 된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의 하락률이 가장 컸다. 지난해 9.5% 하락한 데 이어 올해는 21.5%나 떨어졌다. 이어 경기 분당과 용인 수지도 각각 20.6%, 18.7% 떨어졌고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양천구가 나란히 14.9% 하락했다.

반면, 그 외 지역인 서울 강북권(노원·도봉·강북구)을 비롯한 경기 북부와 인천(5.7%)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크게 올랐다. 개발 호재가 있던 전북(4.3%)을 비롯한 7개 시·도 지역도 올랐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 호재와 함께 값싼 중소형 주택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이 전년대비 각각 21.6%, 21.5% 올랐고 인천 동구(19.8%), 경기 양주(19.6%)·포천(19.3%) 등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단지별로는 의정부시에 있는 '산들마을 현대'(60㎡·18.2평) 아파트가 1억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8% 올랐고 양주 덕정 '주공4단지'(93㎡·28.1평)도 16.8% 오른 1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 2억9000만원이었던 의정부시 용현동 다세대주택 '삼우빌라'의 공시가격은 올해 3억8000만원으로 9000만원(31%)이나 급등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보유세 부과액 즉, 재산세는 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옛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실제 내는 세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비율이 지난해 수준(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재산세가 절반 밑으로 내려가는 곳도 상당수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일부터 2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