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뚝섬4구역 1000억원 낮춰 재매각
서울시, 뚝섬4구역 1000억원 낮춰 재매각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06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매각 예상감정가 3450억, 1차 매각금액 77%선..계약보증금 10%납부 

부동산시장의 최대 관심으로 떠올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1번지 뚝섬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 4구역이 재매각에 들어간다.

뚝섬 서울숲 바로 옆에 위치한 4구역은 지하철 뚝섬역이 가깝고 서울숲이나 한강 조망권이 좋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고 있다.

당초 이 토지는 지난 2005년 ㈜P&D홀딩스가 4천440억원에 낙찰받아 계약금 444억원을 냈지만 잔금을 미납, 2007년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뚝섬4구역의 상업용지 1만9천002㎡ 부지에 대해 내달 중 일반 공개경쟁 매각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뚝섬4구역 용지 매각대금을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으로 쓰고 지역 개발도 촉진할 방침이다. 매각이 지연될 경우 뚝섬 1·3구역의 개발자나 이를 분양받은 이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예상돼 조속히 매각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 부지의 공시지가 2698억2840만원(작년 기준)에 기초해 매각 예상가격을 34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5년 매각금액인 4450억원의 77% 수준이다. 3.3㎡당 예상가는 6000만원이다.

이 부지는 종전과 같이 용적률 600%, 높이 250m이하의 건축물이 허용된다. 특히, 용적률 600%를 적용받는 회의장(2000㎡ 이상), 산업전시장(3000㎡이상), 숙박시설(연면적의 30% 이상 관광호텔) 등 최고 250m 높이의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다. 호텔의 면적만큼 아파트(주상복합)도 지을 수 있다.

애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P&D홀딩스 측은 논란당시 계약자 지위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계약금 444억원만 날린 채 소유권을 잃었다. 이후 이 회사는 계약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중 시의회 관리계획(변경) 승인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밟은 뒤 내달 매각 공고를 낸 뒤 5월쯤 계약보증금 10%를 받고 매각계획을 체결할 계획이다.

잔금 납부기한은 60일이내로 계획했다. 즉, 계약을 체결한 뒤 7월까지 잔금수납을 마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