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부가세 이자율 1%인하
부동산임대 부가세 이자율 1%인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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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1%포인트 인하된다.

국세청은 4일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고시이자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기예금이자율을 1% 인하 할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인하하되, 2009년 2월의 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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