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앞으로 숙박업, 공연업, 여행업 등 인터넷 예약후 사용 당일에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인터넷 및 전화로 예약 후 사용시간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하고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한 때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용 당일에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시의 공제 한도는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 80% (비수기 : 20%), 공연업 30%, 국외여행 50%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 동안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예약 취소시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는 해결기준을 제시해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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