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권 대출이 5억 원 미만인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금융기관에 가계대출 등으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방식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이들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통해 이자탕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채권 금융회사들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새로 체결해 경기악화로 자산가격이 떨어졌거나 소득이 줄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만기연장과 함께 이자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연체가 있는 모든 다중 채무자가 해당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원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대출을 갚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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