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무위 '금산분리완화법' 등 단독 강행처리..'파행'예고
한, 정무위 '금산분리완화법' 등 단독 강행처리..'파행'예고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3.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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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ㅈㅔ]출총제 등..기업의 은행지분 한도 10%로 상향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은 이들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 반대 속에서 토론 절차 없이 회의를  진행,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면서, 오후에 예정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고 됐었다.

이날 통과된 은행법의 경우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하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출자비율을 20%로 하는 즉, 은행 출자 한도를 높여주는 내용의 수정안이다.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거세게 저지하는 등 상임위원들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오전 정무위 간사협의에서는 산업자본(기업)의 은행지분 한도를 10%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 홍재형 김동철 의원은 8%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통해 정무위 소관 5개 쟁점법안 가운데 이들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한편, 한나라당 박종휘 의원(정무위 간사) 등 같은 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표결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정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시급한 민생법안을 표류시킬 순 없다는 생각에 표결 처리했다"고 강행처리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이날 오전 문방위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파행된 데 이어, 정무위도 야당의 거센 항의 속에 회의가 진행됐다. 3당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향후 일정에 크고 작은 충돌이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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