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 11월 공급
서민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 11월 공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3.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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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이브닝경제]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NEW+)'가 11월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해양부는 3일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임대법을 전면 개정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전세형·분납형 등 소득·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을 도심 인근의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으로 혼합·공급할 수 있게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만에 재개된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지구지정 전에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간소화해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의 사업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마련으로,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층 주거불안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위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불안 해소에 기여하고, 공공주택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특별법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올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가 지정된다. 이어 지구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를 "새로운 가치(다양한 주택유형, 도심과의 접근성 등)가 플러스된 새로운 주택정책"을 의미하는 '뉴플러스(NEW+)'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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