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펀드명칭을 분류기준에 맞춰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관련업계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그동안 펀드명칭이 애매모호하게 정해지면서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명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어왔다는 판단아래 펀드 종류를 반영, 해당 펀드의 성격이나 특성을 알수 있게 펀드명칭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명칭은 증권, 부동산, 머니마켓펀드등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주식연계증권펀드등 주된 투자대상, 법령상 운용 규제내용등을 명시하는 등 펀드명칭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만, 자산운용사들이 약관변경과 펀드 운용상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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