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 근로자, 깎인 임금 절반 소득공제"
"잡셰어링 근로자, 깎인 임금 절반 소득공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2.2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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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임금을 깎아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근로자가 평소 받던 임금의 10%를 삭감하면 (이의) 5%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잡셰어링(일자리나누기)을 국민운동 차원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 모으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이번에는 잡 셰어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자"면서 "잡 셰어링을 올해 사회가 가져가야 할 도덕률 또는 시대 정신으로 이끌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이 깎인 근로자에 대해 삭감한 임금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소득공제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만 (통화스와프 연장) 특혜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해 "전기절약을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적절한 값을 받아야 소비자들이 아껴 쓰게 된다"며 "정부는 가격에 직접 간여하면 안되고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확대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감액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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