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때 이자소득 면세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때 이자소득 면세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2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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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정부,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 발표..외국동포도 양도세 면제

정부가 외환 시장의 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은 비과세키로 했다.

또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해외에서 국내에 송금할 때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있는 제도도 없애고, 재외동포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시장에 38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장외 채권시장에서 2조600억 원어치의 채권을 순매수하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26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이 한국의 국채와 통화안정채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키로 했다. 또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키로 했다.

또 상하반기 1회 이상 외화 외평채를 총 60억 달러 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보증을 활용한 은행 해외차입, 공기업의 해외차입·채권발행을 애로가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공기업 평가 때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공기업 평가편람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도 신설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ID)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도 면제하기로 했다.

해외동포의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주택 구입 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미분양펀드 투자 때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게 주 내용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내국인에 대해서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원입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수출기업,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외환예금에 제약 요인도 없애기로 했다. 외화 정기예금의 확대를 목적으로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제도도 없애고 비거주자용(외국인)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은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은행의 달러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채권을 사는 외국인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외국인 국채 투자가 확대되고 국채 조달금리 인하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 뿐 아니라 예금 등 여타 금융상품에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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