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취업지원, 3월 2일부터 일반 신청자에 실시
패키지 취업지원, 3월 2일부터 일반 신청자에 실시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2.26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오는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던『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일부터 일반 신청자에 대해서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일반’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올해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한편『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심층상담’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IAP)'을 수립하고(1단계),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