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 대출한도 5억원으로 상향
3월부터 주택연금 대출한도 5억원으로 상향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2.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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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3월부터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 중고가 주택소유자들의 연금액이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달 2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기준인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출한도 3억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도 희망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월지급금을 조정해줄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75세 가입자가 시가 7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액은 현행 212만원에서 310만원으로 97만6천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 제한에 따른 낮은 월지급금 때문에 상품선택을 망설였던 중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6개 은행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한편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후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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