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KTF 합병 "경쟁제한성 없다" 조건없이 허용
공정위, KT-KTF 합병 "경쟁제한성 없다" 조건없이 허용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2.2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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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와 KTF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합병회사가 유선 망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KT-KTF 합병 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없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경쟁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어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쳤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방통위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 미리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해왔다"고 밝히고 "수차례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동 합병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KT-KTF 합병심사의 핵심쟁점은 합병이후 KT가 가격·품질 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확대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6개 쟁점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KT-KTF 합병에 반대하는 경쟁사들이 독과점폐해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KT의 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쟁의 경우, 자산·이익규모 등이 상당한 SK군·LG군이 이동전화 시장에서 퇴출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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