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거래 비용도 "소득공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거래 비용도 "소득공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2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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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국세청은 25일 지난해 하반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8년부터 변호사.세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15개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거래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 개별 소비자들이 본인의 실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직의 작년 하반기 현금영수증 인정(발급)내역은 3월 1일부터 본인 거래분에 한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결과 본인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3월 16일까지 실제 거래증빙(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전자신고·우편신고 또는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전문직사업자의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신고에 의한 추가분 4월말까지 발급)을 5월초에 최종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확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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