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펀드 4단계 투자법`
펀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펀드 4단계 투자법`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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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금감원, 단계별 절차 및 유의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은 2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단계별 세부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가입전, 영업점 방문, 펀드가입시, 펀드가입 후 등 4단계로 나눠 현명하게 펀드투자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펀드 가입전에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적극 활용, 정보를 수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펀드 투자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자산운용회사 정보와 펀드매니저 및 펀드 수, 그에 따르는 펀드보수·비용 및 예상비용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이어 다음 단계로 펀드투자상담 및 가입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할 때는 펀드판매직원(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차적으로 알아 둘 것은 판매직원이 파생, 부동산, 증권펀드 등에 맞는 자격을 구비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며, 판매인은 펀드 등 투자 권유만 가능하지 금전수납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는 점이다.

펀드가입 때는 본투자자 본인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판매업자에게 설명해야 하며(투자자정보 제공)→ 투자자 유형분류(5등급,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적합한 펀드 선정(단,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거나 본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펀드 튜자를 원할 경우 투자자확인서에 서명하고 투자가능)→펀드에 대한 설명(판매회사는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펀드 주요사항을 설명해야 함)→ 투자자 의사 확인→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펀드가입 후에는 펀드운용정보, 펀드적정운용여부, 중요사항 발생 사항, 펀드환매정보, 운용수익률 비교 등 펀드 비교공시정보(협회전자 공시 http://dts.fundservice.net 참고)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가입시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평가와 펀드 시황, 각종 펀드 통계자료(펀드 평가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자본시장법과 이와 관련된 법규나 업무자료, 관련보도 자료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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