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관' 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관' 제도 도입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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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근로복지공단은 20일 고객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상담해주는 등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 '고객 권익 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청렴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단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 제기를 보다 쉽게 하고, 고객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고객 권익 보호관'은 만 55세 이상의 노동부 공무원,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업무 유경험자로 구성되며 전국 55기관에 각 1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고객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에 대해 재검토(조사) 요청 등을 돕고, 권리구제 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게 된다.

공단은 또 '온라인 심사청구제'를 도입하여 공단 업무 처리에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고객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상 민원인은 공단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전자접수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온라인상으로 결정 통지서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나의 민원검색코너'도 신설, 민원서류 처리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감사제도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 의식을 조직내부에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김 원배 이사장은 "이번 청렴도 향상 대책은 고객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라고 조치했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2010년에는 종합청렴도를 9점대(10점 만점)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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