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환급금 지급편의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내 '연말정산' 항목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환급신청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환급신청 시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방법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 > 정보마당 > 자료실)에 자세히 게재돼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원청징수의무자는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공무원과 직접 쌍방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달 2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 영수증을 통해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근로자는 2월 급여를 받을 때 환급금을 받게 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 세액이 많은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즉,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기간을 20일을 줄여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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