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이상 연체中企 대출 제한
금융위, 30일이상 연체中企 대출 제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1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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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휴업이나 파산, 부도, 폐업한 중소기업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만기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휴업, 파산, 부도, 폐업을 한 기업, 대출금이나 보증료를 연체한 기업, 보증 보험 사고 기업, 보증기관이 대지급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허위 자료 제출 기업 등은 보증 만기 1년 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회생 결정이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신용불량 기업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사업장이 가압류된 기업 등은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압류가 연대보증이나 손해배상에 기인한 경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규 보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와 점검을 통해 목적 이외로 대출금이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기존 신용대출이나 담보부 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관, 은행은 대출금 사용실태를 5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증기관 임직원이 보증 확대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 비리 등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관련 세부기준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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