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시즌권 "제대로 환불받자"
스키장 시즌권 "제대로 환불받자"
  • 임정채
  • 승인 2009.02.1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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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앞으로 스키장 사업자의 시즌권 약관 중 중도해지 제한.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11개 스키장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 중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심사대상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며, 11개 사업자는 하이원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대명비발디파크, 무주리조트, 현대성우리조트, 베어스타운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에덴밸리리조트, 강촌리조트, 사조리조트가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키장 시즌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중도해지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종전의 약관조항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 등을 부담한 이용자들도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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