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고용유지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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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신규 인력 채용을 늘리거나 잡-셰어링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일자리 창출기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조사 선정제외 및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ㆍ무급휴직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경색기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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