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外 민간주택 전매 제한 폐지
강남3구 外 민간주택 전매 제한 폐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1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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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3월부터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 주택의 전매가 허용된다.
 
또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받은 민간주택도 잔여 전매기간에 상관없이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다음 달 중 폐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의원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별도로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투기과열 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면 기존에 분양받은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없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돼 있고 정부는 이를 각각 3년~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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