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음식점 대상 원산지표시등 지도
서울시, 소규모 음식점 대상 원산지표시등 지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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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서울시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되어 온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표시제와 관련, 100㎡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 16일부터 이번달 27일까지, 10일간 시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펼친다.

이번 점검활동은 대형 음식점에 비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율이 저조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 주로 돼지고기.닭고기 위주의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도점검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계도·홍보 위주의 지도점검에 국한하고 허위표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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