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대책 시동..퇴직금·교육비 공제범위 늘려
정부, 민생 대책 시동..퇴직금·교육비 공제범위 늘려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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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범위도 늘어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제 주체의 핵심인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이 흔들릴 경우 경기화복이 더욱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비부터 퇴직금까지 할 수 있는 부문은 모두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인 퇴직금 소득세와 교육비 공제 등을 통해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기조가 배경이기도 하다.

현재,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45%를 공제한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인분해 연간세액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앞으로 퇴직금의 경우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 세액의 30%까지 공제해준다. 이미 퇴직한 사람도 세무서에 시행을 요구하면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2010년 5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늘어나는 공제액의 경우 예를들어 20년 근속자가 퇴직금(비과세 제외) 3억원을 수령할 경우 275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퇴직금이 3억원이라면 우선 급여액의 45%인 1억3천500만원, 근속연수로 1천200만원이 각각 공제돼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1억5천300만원으로 확정되고 산출세액은 918만원이 나온다. 이에 퇴직소득세액공제로 275만4천원이 깎여 최종 납부할 세액은 642만6천원으로 줄게된다.

당정은 또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50만 원 한도)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 교복업체들을 중심으로 최근 해마다 10~15%씩 교복 가격이 인상되면서 가격통제가 어렵고 특히,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증가가 무엇보다도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명예퇴직금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교복비의 경우 현금으로 준 사람은 교복 판매업소에서 관련 구매 영수증을 받으면 차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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