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일 잘하면 최대 2년까지 고속 승진
공무원도 일 잘하면 최대 2년까지 고속 승진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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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무능력, 비위공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및 규제완화 등에 뛰어난 성과를 올린 공무원은 최대 2년까지 일찍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의 특별승진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등의 개정안을 13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규제완화 등에 뛰어난 성과를 올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과자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일찍 승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처분을 받게 되면 3개월의 정직 처분이 자동 부가되는 점을 고려해 18개월간 승진을 제한, 보수 승급도 18개월 동안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예정 직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추천.선발하여 3년간의 견습근무 후 일반직 6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그동안 7급 공채자와의 형평성 논란, 견습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정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공직채용 확대에 이어 지역인재채용제도 개선으로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균형있게 채용하고 현장적합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등 공공부문에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디자인직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은 국민.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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