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최대 2억원까지 사료자금 대출
축산농가, 최대 2억원까지 사료자금 대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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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축산농가가 연 1%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사료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은 11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 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조 5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의 자체자금을 마련해 12일부터 긴급 추가 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협은 축산농가의 사료구입을 위해 총 2조 5천억원의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12억원 (기존 137억원, 신규 75억원)의 이자를 금년에만 자체적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자금지원의 대출금은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 마다 분할 지급한다. 또한, 예·적금은 담보에서 제외된다.

농협은 또 이와 별도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사료가격을 평균 5% 전격 인하했다.

한편 농협의 지난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액은 총 55,710 농가에 1조 4,368억원으로 농가당 약 2천 6백만원이 연 1%의 저리로 대출됐으며, 농가의 이자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와 농협에서 총 402억원 (정부 330억, 농협 72억)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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