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선양(대표이사 김광식)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선양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자신의 상품 O2린에 대해 지역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등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순산소가 함유된 소주제조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한 것과 O2린 소주에 다른 경쟁사의 소주에 비해 용존 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것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