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포상금 "발급거부 금액의 20% 지급"
현금영수증 포상금 "발급거부 금액의 20% 지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11 0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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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변경

[이브닝경제]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 현행 건당 5만원에서 앞으로는 발급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원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에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며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백만원이다. 또 5천원 미만 거래는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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