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억 이상 관세 상습 체납자 32명 명단 공개
관세청, 10억 이상 관세 상습 체납자 32명 명단 공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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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관세청은 10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액.상습 관세등 체납자 32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3명, 개인 19명으로, 총 체납액은 1,008억원(법인 : 419억원, 개인 : 589억원)이다.

법인 신규공개자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곳은 선박용 유류 부정환급 추징세액을 체납한 현천에너지㈜(대표 박명준)로 체납액이 83억1천100만 원이었고, ㈜포터스코리아(이양엽)가 23억6천6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티에프유(고재수)가 22억7천100만 원, ㈜케이에이에스아이(김준경)가 22억6천600만 원, 셀라코리아㈜(김효윤)가 13억1천7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규공개자 중 최고 체납자는 팥 관세를 포탈한 박면양씨로 138억900만 원을 체납했다.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을 체납한 정예환씨와 윤용석씨가 각각 53억6천100만 원과 53억5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난번 명단이 공개된 이들 중 ㈜에이원페트로(신철곤.103억5천500만 원) 등 법인 8명과 동신냉장 이준호씨(32억500만 원) 등 개인 6명은 체납액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다시 공개됐다.

관세청은 지난 해 5.19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 36명을 선정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명단공개 예정대상자 36명 중 사망자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자 등 2명을 제외한 34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온 중소업체의 정상을 참작하는 등 2명의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32명에 대하여는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 또는 체납을 축소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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