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금경색·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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