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용유지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하기로
국세청, 고용유지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하기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09.02.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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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국세청은 10일 오전 10시 청장 직무대행 허병익 차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금경색·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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