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앞두고 주민등록일제정리
[이브닝경제]행정안전부는 2월11일부터 4월 7일까지 56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4월 실시하는 교육감 및 제18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신규 및 재발급 포함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벌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