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상가 세입자에 우선분양권·보상비 증액제공
재개발 상가 세입자에 우선분양권·보상비 증액제공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10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정부, 용산 사고 후속개선방안 발표...주거세입자 이주대책 순환개발 방식 추진
재개발사업 종합개선방안 마련..이달중 법개정 추진


앞으로 재개발 상가세입자에게 분양권이 우선 제공되고 휴업에 따른 보상비가 상향조정되고, 또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위해 순환개발 방식이 신규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용산화재사고 관련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용산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방안은 당정 태스크포스와 관계부처 합동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재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가세입자에 대해 현행법에 규정된 3개월 휴업보상비가 4개월로 상향조정되고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은 상가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우선분양권을 제공받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를 고려하지 않는 내몰리기식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도 이주할 곳을 확보하고 난 이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이 추진된다. 물론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조합이 임대주택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 방식은 주택공사나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또는 앞으로 지어질 보금자리주택을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우선적인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새로 지을 땅도 없고, 임대주택도 여유가 없어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부분도 있으나 서울시가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들에게 일부 사용하기로 한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입자가 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도 생긴다. 특히,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재개발 사업 분쟁 조정을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여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의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에 따라 향후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건물주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이는 지금은 조합이 감사까지 선정하고 있어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에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도 건물주가 일부 부담하게 된다. 이는 건물주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타내기 위해 친.인척을 위장전입시키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세입자 유무에 따라 건물주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세입자가 있는 건물주에 대해선 보상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권리금 보상문제에 대해선 경기변동 요인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현실적으로 평가해 감정평가에 참고사항으로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조합이 세입자에게도 각종 이해관계사항을 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조합원들에게는 통보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분쟁조정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 조례에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세부 조치계획과 더불어 도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 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