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현장조사시 '미란다 원칙' 적용
공정위, 기업 현장조사시 '미란다 원칙' 적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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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란다 원칙'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알리는 것으로 피조사업체는 조사공문에 나타난 범위 외의 조사를 거부할 수 있고, 조사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피조사업체의 권리'고지는 당일 조사공문과 함께 첨부문서를 제시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그 동안 조사자 위주의 장기간 조사가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미란다 원칙은 조사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전에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해야하고,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내에서 진행, 조사종료 후 3개월 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하여 피조사업체의 알권리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권한과 의무를 고지할 방침이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청,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또 피조사업체는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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