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결론은 "경찰 무혐의, 용역 불구속 기소, 농성자 구속기소"
용산참사 결론은 "경찰 무혐의, 용역 불구속 기소, 농성자 구속기소"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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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법적공방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용산참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9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용산참사의 책임을 물어 점거 농성자 21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하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 용역은 불구속 기소처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재 발생 및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부분 논란을 의식한 듯 "타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므로 경찰 특공대의 활동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재발생의 원인에 대해 "농성자의 시너, 화염병이 원인이 됐다"고 규정하고, "화재는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과 시너로 인해 대규모 화재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은 도로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해 망루를 지어놓고 인도와 차도까지 화염병을 투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켰다"며 "본건 화재 원인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 행위인만큼 작전과 사망은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다"고 말해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용역업체와 경찰의 합동 작전 의혹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와 특공대가 합동으로 진압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용역업체의 법적처벌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건물 3층에서 폐목재와 소파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연기가 올라가게 하고, 철거업체 본부장등이 망루설치 저지를 위해 소방호스를 사용해 폭력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용산참사 농성자 5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따른 치사상죄를 물어 전원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 발표에 대해 야당 및 시민단체, 유가족등은 일제히 반발하며 "검찰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난하고 "특검 도입과 국민재판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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