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5년 임대아파트' 건설 허용 재추진
공공택지 내 '5년 임대아파트' 건설 허용 재추진
  • 이윤영 기자
  • 승인 2009.02.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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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10년 임대아파트 입주 후, 5년 지나 분양전환으로

공공택지 내 5년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또한 기존 공급 물량을 포함해 10년 임대에 대해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면 조기분양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 공공택지에 10년 임대아파트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5년 임대가 공급될 수 있게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3월에 정부는 공공택지 지원 대상을 '5년 임대'에서 '10년 임대'로 전환하면서 여기에 5년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10년 임대는 입주 후 10년을 반드시 채우도록 했다. 또한  5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이후 2년6개월이 지나면 입주자 희망에 따라 분양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경우 10년 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너무 길어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에도 계약자들의 중도금을 받을 수 없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건설 메리트가 없었다.

실수요자 역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용지의 경우 일반 택지와 같은 '감정가'로 공급됨에 따라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별다른 임대 메리트가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처럼 공공택지내 임대 공급 정책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5년 임대 재추진으로 가닥을 잡고 방안 마련에 나선 것.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임대아파트 주변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임대료를 놓고 건설사와 실수요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원할 경우 조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완화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공공택지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기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보 차원에서 기존 10년 임대 제도도 유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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