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유기업원"반시장적 ‘재산세 공동세화법’ 통과를 개탄한다"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들이 걷는 재산세의 40~50%를 서울시세로 전환한 후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쓰기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산세 가운데 2008년에는 40%, 2009년에는 45%를 서울시가 거두기로 하고, 2010년 이후에는 50%를 시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앞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평등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에 발목이 잡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재산세 공동세화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발의했다. 국회 행자위는 6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5인 가운데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고, 한나라당 정갑윤, 김정권 의원과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기권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김기현, 유기준, 권경석 의원은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표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헌법 학자를 불러 의견을 들어보자던 이상배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7월 3일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는 204인 투표에서 찬성 120인, 반대 52인, 기권 32인으로 ‘재산세 공동세화법’은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다. 참고를 위해 투표에 참가한 국회의원 전원과 찬·반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첨부했다.
포퓰리즘에 젖어 꿀 먹은 벙어리 같았던 국회의원들
이 개정안이 발의된 후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력이 좋은 강남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강북의 중구 주민들은 ‘재산세 공동세화 지방자치 말살 한다’는 현수막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거세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막상 이 문제를 다뤄야 할 서울시 국회의원들―특히 재정력이 좋은 4개 구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만 지켜왔다. 포퓰리즘에 편승하려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그저 가소롭게만 느껴진다. 이는 잘못된 정치논리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경우로 보아도 될 것이다.
재산세는 모든 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조세다. 주택, 토지 같은 재산의 경우 이동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재산소유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공공서비스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공공서비스의 질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강남 어떤 자치구의 골목길에는 도난 방지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그 자치구 주민들이 CCTV 설치비용을 충당할 만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지자제가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조세부담이 큰데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지자체 가운데는 잘 사는 지자체와 못 사는 지자체가 있기 마련이다. 잘 사는 지자체 주민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므로 못 사는 지자체 주민에 비해 당연히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 국회의원들은 서울시의 모든 지자체가 재정력에서 균형을 이루어 똑같은 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는 평등주의 사상의 극치다. 마치 노무현 정부가 부자들에게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분배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 ‘재산세 공동세화법’은 그야말로 반시장적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발전하기 어렵다
이제 지방세 공동세화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현행 지방교부세처럼 국세를 사용하여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를 돕는다면 조세의 형평성도 살릴 수 있다.
둘째, 재산세 공동세화는 현재는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광역시, 도 등 다른 지자체 국회의원들도 정치논리에 사로잡혀 서울시처럼 지방세 공동세화 확대를 추진한다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발전은커녕 후퇴하고 말 것이다.
셋째, 서울특별시라는 특정지역의 지방세를 놓고 전국 국회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넷째,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화로 재정력이 약한 21 개 자치구가 앞으로 받게 될 돈은 2010년의 경우 노원구 143억 원, 강북구 96억 원, 도봉구 95억 원이 된다. 재산세 공동세화가 이루어지면 현재 14.8배에 이르는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정력격차는 2008년에는 6.5배, 2010년에는 5.4배로 완화될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역시 2010년의 경우 이 돈을 내게 될 강남구는 1,317억 원, 서초구는 735억 원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재정력이 좋은 4개 자치구의 공공서비스는 한 마디로, 40~50%나 감소하고 말 것이다.
다섯째, 재산세 공동세화가 이루어지면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는 앞으로 서울시에 예속되어 지방분권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재산세 공동세화법’을 찬성한 의원들은 퇴출시켜야
이렇듯 ‘재산세 공동세화’는 지방자치제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찬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드디어 ‘재산세 공동세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으니 국가 발전을 그르치게 만든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 행자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중심으로 ‘재산세 공동세화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마땅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유기업원>
‘재산세 공동세화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발의했다. 국회 행자위는 6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5인 가운데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고, 한나라당 정갑윤, 김정권 의원과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기권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김기현, 유기준, 권경석 의원은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표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헌법 학자를 불러 의견을 들어보자던 이상배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7월 3일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는 204인 투표에서 찬성 120인, 반대 52인, 기권 32인으로 ‘재산세 공동세화법’은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다. 참고를 위해 투표에 참가한 국회의원 전원과 찬·반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첨부했다.
포퓰리즘에 젖어 꿀 먹은 벙어리 같았던 국회의원들
이 개정안이 발의된 후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력이 좋은 강남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강북의 중구 주민들은 ‘재산세 공동세화 지방자치 말살 한다’는 현수막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거세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막상 이 문제를 다뤄야 할 서울시 국회의원들―특히 재정력이 좋은 4개 구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만 지켜왔다. 포퓰리즘에 편승하려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그저 가소롭게만 느껴진다. 이는 잘못된 정치논리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경우로 보아도 될 것이다.
재산세는 모든 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조세다. 주택, 토지 같은 재산의 경우 이동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재산소유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공공서비스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공공서비스의 질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강남 어떤 자치구의 골목길에는 도난 방지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그 자치구 주민들이 CCTV 설치비용을 충당할 만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지자제가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조세부담이 큰데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지자체 가운데는 잘 사는 지자체와 못 사는 지자체가 있기 마련이다. 잘 사는 지자체 주민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므로 못 사는 지자체 주민에 비해 당연히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 국회의원들은 서울시의 모든 지자체가 재정력에서 균형을 이루어 똑같은 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는 평등주의 사상의 극치다. 마치 노무현 정부가 부자들에게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분배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 ‘재산세 공동세화법’은 그야말로 반시장적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발전하기 어렵다
이제 지방세 공동세화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현행 지방교부세처럼 국세를 사용하여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를 돕는다면 조세의 형평성도 살릴 수 있다.
둘째, 재산세 공동세화는 현재는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광역시, 도 등 다른 지자체 국회의원들도 정치논리에 사로잡혀 서울시처럼 지방세 공동세화 확대를 추진한다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발전은커녕 후퇴하고 말 것이다.
셋째, 서울특별시라는 특정지역의 지방세를 놓고 전국 국회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넷째,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화로 재정력이 약한 21 개 자치구가 앞으로 받게 될 돈은 2010년의 경우 노원구 143억 원, 강북구 96억 원, 도봉구 95억 원이 된다. 재산세 공동세화가 이루어지면 현재 14.8배에 이르는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정력격차는 2008년에는 6.5배, 2010년에는 5.4배로 완화될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역시 2010년의 경우 이 돈을 내게 될 강남구는 1,317억 원, 서초구는 735억 원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재정력이 좋은 4개 자치구의 공공서비스는 한 마디로, 40~50%나 감소하고 말 것이다.
다섯째, 재산세 공동세화가 이루어지면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는 앞으로 서울시에 예속되어 지방분권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재산세 공동세화법’을 찬성한 의원들은 퇴출시켜야
이렇듯 ‘재산세 공동세화’는 지방자치제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찬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드디어 ‘재산세 공동세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으니 국가 발전을 그르치게 만든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 행자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중심으로 ‘재산세 공동세화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마땅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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