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저귀·분유도 3년간 부가세 면제
수입 기저귀·분유도 3년간 부가세 면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06 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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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영유아용 수입 기저귀와 분유가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5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할 경우에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11년말까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산 수입 기저귀, 분유 등의 가격인하가 예상돼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산도 국내산과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라며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싼 가격에 수입 기저귀나 분유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올 1월1일부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3년간 10%의 부가세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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