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실질심사 퇴출제도 도입 시행
증권선물거래소 실질심사 퇴출제도 도입 시행
  • 이원섭 기자
  • 승인 2009.02.04 0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4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주된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개시법인, 공시위반, 기업의 계속성·투명성 등 실질심사대상법인에 대한 수시·정기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해당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한 경우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내용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및 기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상장규정 제80조의2)

ㅇ 영업활동 정지
ㅇ 회생절차 개시신청
ㅇ 공시의무 위반
ㅇ 상장폐지회피를 위한 유상증자 등 편법 재무구조개선행위,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중요한 회계처리위반,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

상장폐지 실질심사 주요절차

(일반절차) 실질심사사유 발생에 따라 심사대상법인으로 지정되는 즉시 매매거래정지 조치 및 당해법인 통보·시장공표. 실질심사 통지일(심사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여부 결정

⇒ 거래소에서 상장유지를 결정한 경우 정상거래 재개(매매정지 해제 조치)

(이의신청)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상장법인은 동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 신청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개선기간(1년 이내)부여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거래소는 상장폐지여부 등 결정

⇒ 거래소 결정에 대한 재이의신청 불가

실질심사 위원회 구성

실질심사 심의위원단(위원 Pool) 구성

심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

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②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③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M&A전문가, IB전문가 등 기업구조개선 전문가
④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등 자본시장 및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실질심사 위원회 구성(총 7인)

심사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단 20명중 해당심사대상 기업의 특성 및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련 적임전문위원을 선정하여 구성

① 위원장 1인(심의위원단 중 본부장이 위촉)
② 심의위원단 중 5인(본부장이 선정)
③ 거래소 소관부서 본부장보 1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