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들어선다
주유취급소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들어선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03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브닝경제]금년 하반기부터 주유취급소 내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상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시설의 범위를 현재 편의점·카센터 등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상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시멘트콘크리트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방화담을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방화담 일부분에 한하여 방화유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수출입 하역장소에 설치하는 위험물저장소의 경우 항만부지 조성 당시에 비하여 물류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저장소의 주위의 보유공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보유공지 기준을 항만부지의 실정에 맞게 완화한다.

또 산업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새로운 설계기준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절차를 도입하여 첨단 산업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전문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