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 절반으로...2년간 한시적 폐지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 절반으로...2년간 한시적 폐지
  • 편집부
  • 승인 2009.0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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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경제]국토부, 주택 공급규칙 개정...'최장 10년'에서 '최장 5년'으로 변경 추진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뒤 최대 10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한 재당첨금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3월 중순부터 2011년 3월 중순까지 2년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 현재 최대 5년인 것과 비교하면 재당첨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해양부는 “최장 10년이 적용되고 있는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당첨 금지 규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재당첨 금지기간에 제한 없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재당첨 금지기간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같이 현행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현재 전용 85㎡ 이하 주택 당첨자는 10년(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과 5년(기타 지역), 85㎡ 초과 당첨자는 5년(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과 3년(기타지역)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성장관리권역에는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현재 미분양이 넘쳐 나는데다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줄어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 주택에 입주하기도 전에 다른 분양 주택에 청약해 다시 당첨될 수 있다. 

국토부의 진행대로 시행될 경우 2011년 3월까지는 이미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도 자유롭게 새로운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2년간 15만 명이 횟수에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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