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액보증시스템’ 도입
신보, ‘소액보증시스템’ 도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2.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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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이하 신용보증 심사절차 간소화

[이브닝경제]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5천만원 이하의 신용보증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보증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고객 편의 제고와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하여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소액보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액보증시스템’은 중소기업이 5천만원 이하의 보증을 신청한 경우 신용조사와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스템에 의해 보증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보증심사제도로 매년 보증을 받는 기업 중 약 36%가 심사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측은 "‘소액보증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에 의한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보증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시 보증 약정도 미리 받아 고객이 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보는 ‘소액보증시스템’에 의해 보증승인이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 일반심사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시스템에 의한 기한연장’ 제도를 통해 기한연장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으며 금년 3월에는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신보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한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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