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가수 싸이 현역복무 통보 사실무근"
병무청, "가수 싸이 현역복무 통보 사실무근"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7.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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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가수 싸이 현역복무 사실무근"

병무청은 4일 스포츠지 및 일부 언론등에 보도된 ‘병무청 싸이에 현역복무 통보’ 제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싸이에 대한 현역 복무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가수 싸이가 현역입영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수 싸이의 법률대리인 측이 “법이 보장한 소명기회를 무시했다”고 반발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25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가수 박재상(싸이)의 ‘지정업체 해당분야 미종사 사유로 편입취소 대상’임을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소명기회를 주기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6월 26일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대상’임을 통지하면서 오는 7월 10일까지 의견(소명기회 부여)을 제출하도록 통지했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가수 박재상에 대하여 사전통지 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소명)할 경우 오는 7월 10일 이후 검찰의 공소내용과 소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병역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오는 7월 10일까지는 가수 박재상에 대해 의견을 제출토록 사전 통지한 기간이므로 현재 병무청에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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